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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8 2015나11076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류 도매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2012. 11. 22.경부터 2012. 12.경까지 피고가 사업자로 등록된 경기 부천시 원미구 B빌딩 2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주류를 공급하였으나 986,800원의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 시가 합계 1,400,000원 상당의 제빙기 및 냉장고를 영업장비로 대여하였는데, 위 장비들이 임의로 처분되어 반환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금액 합계 2,386,8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물품대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1. 4. 4.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12. 11. 22.경부터 2012. 12.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주류를 공급하고 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986,8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위 물품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냉장고 및 제빙기 시가 상당 금액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여한 냉장고와 제빙기가 임의로 처분되어 반환이 불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는 이를 보관하고 있으므로 언제든 인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냉장고와 제빙기의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냉장고와 제빙기의 시가 합계가 1,400,000원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986,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2.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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