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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170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473,29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6. 1. 30.부터, 피고 C는...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제주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수산물의 도매시장 중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 C는 피고 B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군산시 G에서 ‘H’라는 상호로 횟집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5년경부터 군산시에 거주하면서 수산물유통업을 하는 I의 소개로 H에 수산물 등을 납품했으나, 2015. 6. 19.경까지 납품한 물품대금 중 78,473,290원을 받지 못했다.

원고가 H에 물품을 납품하고 일부 대금을 지급받은 내역에는 피고 B 명의로 물품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원고가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자 피고 C는 78,473,290원을 2015. 9. 30.까지 30,000,000원, 2015. 10. 30.까지 48,473,290원으로 분할해서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했는데, 피고 D이 보증인으로 서명하고 무인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군산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아직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원고와의 거래는 피고 C가 한 것으로서 자신은 원고와의 거래관계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하면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가 있는 군산시 G는 피고 B가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원고가 물품을 납품하고 일부 대금을 지급받은 내역에는 피고 B 명의로 물품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됨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B는 피고 C와 H를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피고 B는 피고 C와 연대하여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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