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2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제조업을 하고 있고, 피고 C은 인천 남동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제조업 등을 하고 있다. 2) 원고는 2012. 7.경부터 2012. 10.경까지 피고 C에게 450,538,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피고 C으로부터 2012. 7.경 41,338,000원, 2012. 11.경 80,000,000원 합계 121,338,000원을 지급받았다.
3)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329,200,000원(= 450,538,000원 - 121,3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B이 ‘G‘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C에게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실제 사업에 관여한 적이 없고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2011. 9. 1.경 피고 B이 ‘G‘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