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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5 2018나54490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8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4. 11.경부터 ‘D’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횟집’이라고 한다)에 활어 등을 납품하였고, 2016. 8. 17.까지 이 사건 횟집에서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23,920,000원이다.

나. 이 사건 횟집의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는 2014. 11. 1.부터 2016. 3. 30.까지 E이었고, 2016. 3. 31.부터 2016. 9. 2.까지는 피고였는데, E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횟집 주방에서 일한 사람이고, 피고는 C의 누나이며, C는 이 사건 횟집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였다.

다. C는 2016. 8. 23. 원고에게 2장의 잔액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그 중 1장(갑 제2호증)은 C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한 뒤 “23,920,000원을 2016. 12.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이고, 다른 1장(갑 제1호증)은 피고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한 뒤 “채무자 C는 2016. 12. 30.까지 23,92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이다.

2. 판단

가. 피고가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C와 함께 이 사건 횟집을 운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당사자로서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횟집의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 명의가 피고였고 C가 피고 명의 통장을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횟집을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가 물품대금 지급약정을 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3,92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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