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73,377원 및 이에 대한 2018. 2. 2.부터 2019. 6.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지류 및 지류제품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C는 1994. 6. 하순경 부산 사하구 D에서 박스제조판매업을 위하여 ‘E’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2012. 4. 20.경 당국에 폐업신고를 하였다.
다. C의 처인 F은 2012. 4. 하순경 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당국에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2012. 10. 4.경 당국에 폐업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0. 초순경 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당국에 사업자등록하여 2018. 4. 30.경 당국에 폐업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 등 주장의 요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1) 피고를 포함한 C 및 F은 ‘E’라는 상호로 위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2010. 10.부터 2018. 1.경까지 종이류 등 물품을 공급받았는바, C와 F이 위 사업의 등록자로 있을 무렵 미지급금 25,957,464원, 피고가 등록자로 있을 무렵 미지급금 16,973,377원 등 합계 청구취지 기재 물품대금 미지급금이 있다.
(2) 피고와 C, F은 위 사업장을 3인이 이익을 공유하면서 운영하였는바, 이에 따라 위 3인은 연대하여 위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소 제기 현재 사업자로 등록된 피고에 대하여 위 대금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6,973,377원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있을 뿐, 25,957,464원은 피고가 책임질 아무런 이유가 없다.
다.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피고가 C, F과 동업하여 위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5,957,464원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6,973,377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