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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2 2016고단29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2. 21:50 경 부천시 C 앞 봉 오대로 사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월동 쪽에서 김 포 공항 쪽으로 시속 약 7~8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제한 최고 속도 시속 60km 의 도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여 서 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음주 단속 불응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추격하던 경찰차를 따돌리기 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결국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당시 반대 차선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46 세) 운전의 F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싼 타 페 승용차가 옆으로 전도 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54 세) 로 하여금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 비 12,324,706원이 들 정도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목록 12, 13, 21)

1. 실황 조사서( 목록 3),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목록 7), 운전면허 대장( 목록 11), 견적서( 목록 16), 각 진단서( 목록 17, 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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