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02: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퇴계 원로 109 새마을 금고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퇴계원 사거리 쪽에서 금호 어울림 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54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854,41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8. 02:25 경 구리시에 있는 구리 역 공영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리시에 있는 금호 어울림 앞 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