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4. 2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5부해204/부노37 병합...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에 주소를 두고 상시근로자 160여 명을 사용하여 주식거래 중개 및 금융상품 판매 등을 하는 법인으로, 원고 내에는 전국의 사무 및 생명보험손해보험증권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인 피고보조참가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참가인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속한 A지부가 설립되어 있다.
피고보조참가인 B(이하 ‘참가인 B’이라 한다)은 2010. 2. 17.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으로 참가인 노동조합 A지부의 조합원이다.
원고는 2014. 11. 1. 참가인 B을 부산지점으로 전보발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보발령’이라 한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전보발령이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 26. “이 사건 전보는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원고
및 참가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4. 27. “이 사건 전보발령은 부당하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보발령은 원고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법인자산관리팀의 인력 전출 등 인력 재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극심한 실적부진에 빠져있던 참가인 B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참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