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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4.19 2018가합16112
전보발령무효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8. 8. 16.부터 2019. 4.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전국에 18개 지부, 41개 출장소를 두고 있는 단체이다.

원고는 2007. 4. 1. 피고에 임용되어 현재까지 소속 변호사로서 소송구조업무 등에 관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아왔고, 2016. 2. 22.부터 2017. 2. 26.까지는 대구지부 구조부장으로, 2017. 2. 27.부터는 전주지부장으로 근무해왔다.

나. 피고는 2018. 7. 20. 소속변호사들에 대하여 2018. 8. 16.자 인사발령을 하면서, 원고에 대하여는 전주지부장에서 전주지부 군산출장소장으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전보발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2018. 7. 25. 이 법원에 선행 전보발령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등의 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이 법원 2018카합10020), 이 법원은 2018. 8. 13. 선행 전보발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에 대한 징벌적 의미의 전보를 한 것이거나 인사권을 남용한 위법한 명령으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선행 전보발령의 무효확인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고 그 보전필요성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선행 전보발령의 효력을 선행 본안소송에 관한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가처분 신청사건을 ‘관련 가처분 신청사건’이라 하고 위 결정을 ‘관련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8. 8. 14.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보발령을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10, 11, 25, 2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가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위배되거나 인사권을 다소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그 전보인사가 당연히 불법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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