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17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4.부터 2017. 4. 4.까지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11. 11:40 경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84에 있는 동 수원 사거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660에 있는 지만 119 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본청 행정처분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