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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20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2050』 피고인은 2017. 4. 5. 02:53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 구 동수 원로 551번 길 38에 있는 원천 중 삼거리 도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 정 2419』 피고인은 2017. 6. 26.부터 2017. 10. 3.까지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13. 23:15 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9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경수대로 66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관련 사진, 음주 운전 영상

1. 단속사진, 운전면허정지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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