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333] 피고인은 2017. 2. 7.부터 2017. 4. 27.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로서 B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23:58 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2. 24. 00:01 경 같은 시 서부로 1864 하이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에 혈 중 알콜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 정 1492] 피고인은 2017. 3. 13. 20:1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동 수원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경수대로 660 못 골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본인 소유의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3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출 력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피의 자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전산 출력물 일체 [2017 고 정 14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