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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167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 턴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9. 13:20 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39번 길부터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165번 길 1 비행장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가량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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