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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6고정164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량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5. 13. 16:00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562-42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36-14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5. 10:50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28번 길 34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80번 길 3 인 계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사진

1. 차적 조 회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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