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D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주시 M에서 ‘N’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는 제주도 일원에서 말의 발굽정출 등을 하는 장제사, 피고인 C은 제주시 O에서 ‘P목장’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D는 피고인 C과 P목장을 동업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2014고단1137 : 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Q’ 관련>
가.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0. 30. 제주시 R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N에서 S 소유로 등록된 경주마 ‘Q’(품종 : 더러브렛, 성별 : 수, 출생일 : 2010. 4. 18.)이 경주마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자 끈으로 위 말의 목을 감아 조이고 예리한 둔기로 머리를 수회 때려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진탕’으로 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5. 4. 피해자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말에 대한 가축재해보험(보험계약자 : 피고인, 피보험자 : S, 보험기간 : 2012. 5. 4. ~ 2013. 5. 4., 보험가입금액 : 3,000만원)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30. 위 N에서 끈으로 위 말의 목을 조이고 예리한 둔기로 머리를 수회 때려죽인 것임에도 같은 날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고의로 말을 죽인 것이 들통 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T’ 관련>
가. 보조금 편취 사기 피고인들은 한국마사회로부터 생산자로 지정된 사람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50%를 피해자인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B 소유의 말을 생산자로 지정된 피고인 C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5.경 피고인 B 소유의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