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D에서 ‘A목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4. 28. 07:00에서 17:00 사이 위 목장의 방목장 길가에서 피고인 소유의 경주마 ‘E’(품종 : 더러브렛, 성별 : 암, 출생일 : F)이 경주마로서 능력과 가치가 떨어지자 위 말에 대한 가축재해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둔기로 위 말의 머리를 2회 정도 때리고, 끈으로 목을 졸라 폐 파열 등으로 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2. 28.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위 말이 우연한 사고로 다치거나 폐사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축재해보험(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피고인, 보험기간 : 2013. 2. 28. ~ 2014. 2. 28., 보험가입금액 2,700만원)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8. 07:00에서 17:00사이에 위와 같이 말의 머리를 둔기로 2회 정도 때리고, 끈으로 목을 졸라 폐 파열 등으로 죽게 하였음에도 2013. 4. 29. 10:31경 위 목장에서,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휴양 중 방사장에서 갑자기 사망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고의로 말을 죽인 것이 들통 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G의 각 진술 기재
1. 손해사정서
1. 검안서
1. 보험금청구 포기서
1. 보험가입증서
1. 사고접수보고서
1. 수사보고서(마방사진 첨부)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