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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13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 ‘E’ 목장(이하 ‘이 사건 목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경주마 ‘F’ 품종 : 더러브렛, 성별 : 수컷(거세), 출생일 : 2009. 9. 23. 관련 범행

가.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나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혀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2. 이 사건 목장 패독(말을 넣어두는 작은 방목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경주마 ‘F’의 우측 앞다리를 둔기로 때려 우전지 중수골 완전골절상을 입게 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 대하여 상해를 입혔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1. 5. 12. 제1항 기재 말에 관하여, 말이 우연한 사고를 당하거나 폐사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피해자 NH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의 가축재해보험(계약자피보험자 : 피고인, 보험기간 : 2011. 5. 12. ~ 1년, 보험가입금액 : 3,000만 원)에 가입하였는바, 사실은 제1항과 같이 2012. 1. 12. 이 사건 목장에서 말의 우측 앞다리에 상해를 입힌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2. 1. 13. ‘말의 다리가 울타리 파이프에 끼어 골절이 된 것 같다’는 내용의 허위사실로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2. 2. 보험금 2,086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경주마 ‘G’ 품종 : 더러브렛, 성별 : 암컷, 출생일 : 2007. 5. 15. 관련 범행

가.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소유의 경주마 ‘G’이 수술과 이에 따른 후유증으로 경주마로서의 가치를 잃게 되자 2011. 7. 공소장 기재 “2012. 7.”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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