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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1339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39』 피고인 B는 2017. 3. 경 몸이 허약하여 보신을 위해 개를 도살하여 먹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5만 원을 주고 동인의 개를 구입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수고비를 주기로 하고 도살을 부탁하였다.

1. 피고인들의 동물 보호법위반

가.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 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3. 25. 12:00 경 제주시 F에 있는 도로에서 위 E으로부터 매수한 개 1마리를 피고인 A의 오토바이에 끈으로 연결한 다음 피고인 A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 B 는 뒤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따라가는 방법으로 위 개를 강제로 데리고 가 위 오토바이에 매달려 뛰어가다 탈진하여 쓰러진 개를 계속 끌고 감으로써 개의 다리와 입 등에 찰과상 등을 가하여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누구든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3. 25. 13:00 경 제주시 G에 있는 피고인 A 주거지 옆 헛간에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끌고 온 개의 목에 밧줄을 연결하여 그곳에 설치된 쇠파이프에 건 다음 개를 손으로 들어올리고, 피고인 B는 옆에서 이를 지켜보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위 개를 매달아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죽였다.

『2017 고단 1948』

2. 피고인 B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12. 23:16 경 제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경마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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