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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제주지방법원 2018.3.22.선고 2017고단1339 판결
,1948(병합)·가.동물보호법위반·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17고단1339, 1948(병합 )

가. 동물보호법위반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피고인

1.가. ○○○

주거

등록기준지

2.가. 나. △△△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이현정(기소), 이상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용석(피고인 ○○○을 위한 국선)

변호사 황성현(피고인 △△△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 3. 22.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2017고단1339』

피고인 △△△는 2017. 3.경 몸이 허약하여 보신을 위해 개를 도살하여 먹기로 마음 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에게 5만 원을 주고 동인의 개를 구입한 다음 피고인 이 ○○에게 수고비를 주기로 하고 도살을 부탁하였다.

1. 피고인들의 동물보호법위반

가.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 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3. 25. 12:00경 제주시 내도동 ○○○에 있는 도로에서 위 □□□으로부터 매수한 개 1마리를 피고인 ○○○의 오토바이에 끈으로 연결한 다 음 피고인 ○○○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고 , 피고인 △△△는 뒤에서 승용차를 운 전하여 따라가는 방법으로 위 개를 강제로 데리고 가 위 오토바이에 매달려 뛰어가다 탈진하여 쓰러진 개를 계속 끌고 감으로써 개의 다리와 입 등에 찰과상 등을 가하여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누구든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3. 25 13:00경 제주시 ○○○○길 ○○○에 있는 피고인 ○○○ 주거지 옆 헛간에서 피고인 ○○○은 위와 같이 끌고 온 개의 목 에 밧줄을 연결하여 그곳에 설치된 쇠파이프에 건 다음 개를 손으로 들어올리고, 피고 인 △△△는 옆에서 이를 지켜보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위 개를 매달아 잔인한 방법으 로 개를 죽였다.

『2017고단1948』

2. 피고인 △△△의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2. 23:16경 제주시 ○○○○길 ○○-○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경마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 서 혈중알콜농도 0.055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어 ○○○○호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O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사진,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동물보호법(2017. 3. 21. 법률 제14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1호 (도구를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한 점), 구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 을 죽인 점 )

피고인 △△△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대낮에 도로에서 오토바이에 끈으로 개를 묶어 끌고 가는 방법으로 개 에게 상해를 입힌 점, 약 500미터 이상의 거리를 개가 뛰어서 따라가지 못할 속력으로 달려 개가 쓰러진 채 끌려가도록 한 점, 이러한 장면을 여러 사람이 목격한 점 , 그 후 피고인들은 개를 헛간으로 데려가 목을 매다는 방법으로 죽인 점, 동물보호단체와 시 민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는 음주운전까지 한 점 등 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동물보호법위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는 간 세포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은 79세의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 횟수 등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한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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