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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3.08 2014고단13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G에서 ‘H 목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I 관련]

1. 보조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한국 마사회로부터 생산자로 지정된 사람이 가축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피해자 농림 수산식품 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 인의 형 J 명의로 등록된 육성 마 ‘I( 품 종 : 더 러브 렛, 성별 : 수, 출생 일 : 2010. 3. 26.)’ 의 소유 명의를 생산자로 지정된 피고인 명의로 옮겨 보조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경 위 말을 J에게 매도한 후, 2011. 2. 24. 위 말을 J으로부터 다시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다시 매수한 것처럼 가장 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등록을 한 후 2011. 3. 29. NH 농협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말에 대한 가축 재해보험( 보험 계약자 : 피고인, 보험기간 : 2011. 3. 29. ~ 2012. 3. 28., 보험 가입금액 4,000만원 )에 가입하면서 마치 생산 자인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말에 대해 가축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2,758,900원을 NH 농협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동물 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수의 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4. 25. 위 H 목장에서 위 말에 대한 가축 재해 보험금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둔 기로 위 말의 우측 앞다리를 때려 ‘ 우 전지 제 3 중수골 완전 골절’ 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 대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보험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1. 3. 28. 피해자 NH 농협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위 말이 우연한 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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