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68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2. 말경 B병원 행정실에서, C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접수를 하기 위해 C의 딸 D으로부터 C의 도장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E로부터 교부받은 처벌불원서 초안 용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수성싸인펜을 사용하여 피의자란에 ‘현장소장 E’, 피해자란에 ‘C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처벌불원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