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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12 2012고단8681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9. 8. 이사회 결의서 위조 및 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 8. 부산 사하구 C 주식회사 경리과 사무실에서 과장인 D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회사운전자금을 차용하는 데 사용할 이사회 결의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이사회 결의서, 안건내용 : 차입의 건, 채무자 : C주식회사, 차입금융기관 : 화승저축은행, 대출금액 : 금 오억 원정(500,000,000), 대출종류 : 할인어음한도약정, 2011년 9월 8일, 이사 E, 이사 F’이라고 기재한 후 E,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과 미리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F 명의의 이사회 결의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9. 8. 부산 연제구 연산 5동 1287-11에 있는 화승저축은행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 결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2011. 10. 20. 이사회 결의서 위조 및 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20. 부산 사하구 C 주식회사 경리과 사무실에서 과장인 D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회사운전자금을 차용하는 데 사용할 이사회 결의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이사회 결의서, 안건내용 : 차입의 건, 채무자 : C주식회사, 차입금융기관 : 진주저축은행, 대출금액 : 금육천사백이십육만육백팔원정(64,260,608), 대출종류 : 일반자금대출, 2011년 10월 20일, 이사 E, 이사 F’이라고 기재한 후 E,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E와 F의 도장을 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F 명의의 이사회 결의서 1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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