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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2.16 2014고정58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 B와 이혼소송 진행 중이던 상태로서, 자녀 양육권에 대한 분쟁 과정에서 시부인 C의 주소지인 구미시 D, 402동 202호로 되어 있는 자녀들의 주소지를 피고인의 주소지인 구미시 E, 101동 1103호로 옮기려고 하였으나 미성년자의 경우 전출지의 세대주인 C의 전입 신고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듣고 C의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C 명의의 전입 신청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 30.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형곡2동사무소에서 전입 신청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전입지 전 세대주 성명 란에 ‘C’을, 전출지 세대주 성명 란에 ‘C’을, 주민등록번호 란에 ‘F’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성명 옆에 C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만든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전출입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형곡2동사무소 직원 G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전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형곡2동 사무소 전출입신고 담당 G에 대한)

1. 수사보고서(전입신고서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인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명의인 C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인 형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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