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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0.25 2013고정46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3. 19.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5. 11. 원주시 C에 있는 D법률사무소 내에서 그 곳에 있는 소송위임장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고 란에 ‘E 대표자 F’, 피고 란에 ‘G 주식회사’, 그 밑에 위 당사자 간 문구 뒤에 ‘손해배상(기)’, 날짜 란에 ‘2012년 5월 11일’, 주소 란에 ‘춘천시 H’, 위임인 란에 ‘E 대표자 F’이라고 기재한 후 위 위임임란의 F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소송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8.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학성동사무소에서 그곳에 있던 인감증명서 발급용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을 받을 자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주소 란에 ‘원주시 J건물 105-1702’, 작성일자 란에 ‘2012년 6월 18일’, 위임자 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인감증명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26. 원주시 K빌딩 101호에 있는 D법률사무소에서 그 곳에 있는 소송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원고 란에 ‘F’, 피고 란에 ‘L’, 그 밑에 위 당사자 간 문구 뒤에 ‘계약금 등 반환’, 날짜 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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