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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13 2016고단1928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관계로,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금원을 차용해주었으나 피고인 C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인 C의 남편 F 명의의 보증 관련 서류를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가. 유가증권위조 피고인들은 2012. 3. 29.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 선릉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피고인 B은 수취인 란에 ‘B’, 금액 란에 ‘일천만원, 10,000,000원’, 지급기일 란에 ‘2012년 8월 31일’, 지급지 란에 ‘고양시 덕양구 G 아파트 204동 1401호’, 발행일 란에 ‘2012년 3월 29일’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C는 발행지 란에 ‘서울시 용산구 H 401호’, 주소 란에 ‘서울 용산구 H 401호’, 발행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F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F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A4용지 상단에 ‘차용인: C, 보증인(배우자): F, 상기 차용인은 대여인 B에게 원금 이천육백만원(26,000,000원)을 차용하였으며 원금 20,000,000원은 2011년 7,8월에 걸쳐 10,000,000원씩 분할상환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차액 6,000,000원은 2011년 12월말까지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불이행시 대여인이 제시하는 민, 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하단에 ‘차용인: C, 보증인: F’이라고 기재하여 인쇄하고, 피고인 C는 검은색 볼펜으로 하단의 연대보증인 란에 있는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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