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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8가합523636
낙찰자지위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낙찰자 지위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8. 3. 9. 육성목장 마방바닥 고무판 납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공고를 하였다.

① 규격ㆍ가격 동시 입찰 방식으로(제2조) 입찰자는 피고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한 다음(제5조) ② 견본(고무판 2장)과 시험성적서를 제주목장 육성지원담당자인 A에게 2018. 3. 17. 11:00까지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고(제7조), ③ 입찰참가신청 및 계약담당자의 승인(참가자격 및 보증금 납부확인) 후 입찰서 작성을 클릭하여 당해 입찰에 대한 가격을 투찰한다

(제8조 가항). ④ 규격(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한 후, 규격(기술)입찰 적격자로 확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9조 나항).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 제4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 및 물품(제조)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이고, 이 사건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에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 가, 나항). 나.

이 사건 입찰공고에서 규격과 수량을 정하고 있는 육성목장 마방바닥 고무판 납품에 관한 시방서(이하 ‘이 사건 시방서’라 한다)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시방서 규격 기준 불충족시 납품이 불가하고(제1장 제4조), 필요시 검수 물건의 적합 여부 판단을 위해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비용은 납품자가 부담한다

(제1장 제5조). 고무판 사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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