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피고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문우주과학의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를 확산하여 천문우주과학의 국가적 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타공공기관이다.
나. 피고는 2018. 5. 14.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물품구매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다.
공고번호 한국천문연구원 C - 물품 구매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명: D
나. 구매물품 내역: 별첨 규격서 참조
다. 납품장소: 한국천문연구원
라.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마. 추정금액: 49,500,000원(V.A.T 포함)
3. 입찰방법
가. 제한경쟁 (총액, 최저가) 입찰, 전자입찰
5. 입찰자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제3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의 최저금액으로 한다.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구매규격서- 1.2 사업개요
가. 사업명: D
나. 설치위치: 한국천문연구원 E 품목 수량 F 2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