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07.11 2013고단12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8. 10. 08:3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마당에 주차된 잠겨 있지 아니한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에 들어가 키박스에 꽂혀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14만 원 상당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11. 오후경 전남 강진군 F 앞 노상에 주차된 잠겨 있지 아니한 G 화물차에 들어가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H 명의의 강진남부농협 발행 통장(계좌번호 I) 등 14개의 통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8. 11. 20:29경 전남 완도군 고금면 상정리에 있는 피해자 완도고금농협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H 명의의 강진남부농협 마량지점 발행의 통장(계좌번호 I)과 위 통장 뒷면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각 100만 원씩 200만 원을 인출하고, H 명의의 같은 지점 발행의 통장(계좌번호 J)을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각 100만 원씩 20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8. 10.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완도군 C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군 고금면 상정리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 도로까지 약 94km 구간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차적조회

1. 범행장면 사진, 차량 사진, 도난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네이버 검색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