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1.08 2013고단3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15: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고금면 청용리에 있는 청학삼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농상리 방향에서 고금대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눈과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