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전남 완도군 H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전남 완도군 I 일원의 J 시설공사를 완도군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자이고, 피고인 D은 위 E의 대표이사이었고,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전남 완도군 K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E로부터 위 I 일원의 J 시설공사 중 석공사(이하 ‘이 사건 석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C의 실제 대표자인 자이고, 피고인 A은 완도군 선적 19톤급 예인선인 L의 소유자겸 선장으로 C로부터 이 사건 석공사에 필요한 사석을 운반하도록 의뢰받아 위 L를 이용하여 사석을 실은 부선인 M를 운행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 A
가.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완도군수로부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고 2013. 4. 10. 10:00경부터 2013. 4. 10. 11:00경까지 전남 완도군 고금면 부곡리에 있는 부곡리선착장에서 29.9톤급 N 굴삭기를 조종하였다.
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3. 4. 10. 09:00경 전남 완도군 고금면 부곡리에 있는 부곡리선착장에서 L를 이용하여 사석 500루베가 적재된 부선 M를 선착장 공사현장에 접안시킨 후 달리 떠내려가지 않도록 묶어두는 밧줄인 홋줄을 고정할 장소가 없어 선착장 공사현장에 있는 N 굴삭기 바가지(이명 ‘버켓’) 후부 고리에 위 M의 홋줄을 고정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위 부곡리선착장에서 사석 하역 작업을 하던 중 썰물에 물이 빠지면서 홋줄에 장력이 발생하자 위 M의 선저부분이 바닥에 걸릴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이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