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6.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고금면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을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0. 26. 18:10경 전남 완도군 고금면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을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2019. 10. 26. 18:10경 전남 완도군 고금면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을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상태에서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