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소재 순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완도군 고금면 교성리 마을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1. 18:05경 전남 완도군 고금면 교성리 마을입구 앞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강진군 마량 방면에서 고금면 소재지 방면으로 시속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마침 전방에는 버스정류장에서 마을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버스정류장에서 마을방면으로 횡단하는 2명의 보행자를 발견하고 급히 조향장치를 중앙선 쪽으로 조작하였으나, 위 두 사람을 뒤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1. 18:55경 D의료원에서 두부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