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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04.23 2020고단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21. 20:00경 전남 완도군 고금면 석치리 인근 도로에서 전남 완도군 고금면 고금동로 153에 있는 도남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관련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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