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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4 2014고정7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 21:37경 경기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347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진관동 산 100-44 구파발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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