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4.14 2015고정6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04:32경 B BMW 320i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185번길 송암스페이스센터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양주시 권율로193번길 소재 토속마당 앞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의 거리를 음주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어 양주경찰서 C파출소 경사 D이 같은 날 06:14경, 06:24경, 06:37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