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0.06 2015고정19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 04:52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청구성심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진관동 9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