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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6 2015고정19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 04:52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청구성심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진관동 9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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