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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8 2013고정23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11. 9.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3. 23:30경 양주시 장흥면 송추 IC 부근 도로부터 서울 은평구 진관동 100 앞길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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