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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131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레지오 차량의 보유자였다.

피고인은, 2009. 7. 9. 00:08경 경기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장흥농협 앞 도로에서, 2009. 7. 13. 12:58경 경기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장흥농협 앞 도로에서, 2009. 10. 27. 18:48경 경기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장흥농협 앞 도로에서, 2009. 12. 12. 15:37경 경기 동두천시 송내동 송내삼거리 도로에서, 2010. 6. 13. 22:44경 경기 양주시 마전동 농산물집하장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서,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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