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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9고정83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7. 21:38경 서울 강남구 B 지하철 7호선 C역 지하상가에 있는 ‘D’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E(여, 41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옷걸이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녹색 벨벳바지 1벌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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