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0.25 2016고정312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2. 25. 18:3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1층의 피해자 D이 매니저로 근무하는 E 매장에서, 피고인이 위 매장에서 구입할 물품을 고르다가 피해자의 감시소홀 한 틈을 타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280,000원 상당의 스와르드린 향수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8:57경 전항의 C 2층에 있는 피해자 F가 매니저로 근무하는 G 의류매장에서, 피고인이 위 매장에 들어가 구입할 물품을 고르다가 피해자의 감시소홀 한 틈을 타 진열대 옷걸이에 걸려있던 시가 98,000원 상당의 여성용 가디건 1벌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일부 감액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