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4.16 2014고정30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9. 10. 20:30경 대구 중구 C 4층 'D'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E 및 다른 직원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위 매장에서 근무 중에 입고 있던 원피스 1벌을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입은 채 상품으로 진열되어 있는 가방 1개를 들고 나가 도합 21만8,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고,

2. 2013. 9. 11. 20:30경 위 같은 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켓, 티셔츠, 바지 각 1벌을 입고 나가 도합 22만7,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내용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변상이 이루어진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