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3. 17. 00:57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588에 있는 봉림교 앞 편도 4차로를 난곡사거리 방면에서 신림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하게 하고, 계속해서 E의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흉ㆍ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대방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588에 있는 봉림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