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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24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05:10경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429 터미널사거리 도로를 고속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서청주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의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33세)가 운전하는 F K7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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