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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52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2. 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4. 01: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D건물 앞 도로를 석암지하차도 방향에서 주안역 방향으로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휴대전화로 인터넷 검색을 하느라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 우측 뒷범퍼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앞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K5 택시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58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 뒷범퍼를 위 K5 택시 우측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위 쏘나타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우신교통(주) 소유인 위 K5 택시 뒷범퍼 등을 수리비 합계 8,761,038원, 피해자 제이비택시(주) 소유인 위 쏘나타 택시 뒷범퍼 등을 수리비 합계 2,716,928원 상당이 들도록 각 부서지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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