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매소홀로475번길 18에 있는 신동아3차 아파트 앞 편도 4차로를 신기사거리 방면에서 문학터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조수석 뒷휀더 부분을 위 K5 승용차 운전석 앞휀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E 쏘나타 택시 뒷범퍼 등을 수리비 합계 4,269,92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송도교통 주식회사 소유의 위 G 쏘나타 택시 뒷범퍼 등을 수리비 합계 456,71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판독수사) 및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