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04 2016고단25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8.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C K3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6. 18. 03:40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를 합정역 방면에서 홍대입구역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돌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YF소나타 택시를 제때 발견하거나 제동하지 못한 채 위 택시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에 위 YF소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K5 택시를 들이받고, 위 K5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K5 택시를 들이받고, 위 I K5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때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J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같은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보고(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