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1. 11:00 경 파주시 B 빌딩 1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C( 여, 45세) 가 용변 칸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복원사진, 피해자 특정된 영상 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폐쇄된 공간인 여자 화장실에서 불특정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대단히 불량한 점, 범행 횟수 및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전혀 피해 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직장에 근무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