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1. 4. 22:37 경 서울시 영등포구 이하 불상 여자 화장실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 여, 나이 불상) 가 소변을 보고 있을 때 옆 칸에서 미리 준비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로 내민 다음 위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 자의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4. 22:42 경 위 1 항 기재 여자 화장실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 여, 나이 불상) 가 소변을 보고 있을 때 옆 칸에서 미리 준비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로 내민 다음 위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 자의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4. 23:45 경 서울 구로구 D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E( 여, 23세) 가 소변을 보고 있을 때 옆 칸에서 미리 준비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로 내민 다음 위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 자의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 사진, 각 범행사진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