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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47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1. 4. 22:37 경 서울시 영등포구 이하 불상 여자 화장실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 여, 나이 불상) 가 소변을 보고 있을 때 옆 칸에서 미리 준비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로 내민 다음 위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 자의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4. 22:42 경 위 1 항 기재 여자 화장실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 여, 나이 불상) 가 소변을 보고 있을 때 옆 칸에서 미리 준비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로 내민 다음 위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 자의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4. 23:45 경 서울 구로구 D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E( 여, 23세) 가 소변을 보고 있을 때 옆 칸에서 미리 준비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로 내민 다음 위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 자의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 사진, 각 범행사진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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