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02:07 경 고양 시 덕양구 D 건물 여성 화장실에서 건물 외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 기 받침대 위로 올라가 여성화장실 창문으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넣고 주황색 조끼를 착용하고 용변을 보고 있던 성명 불상 피해 여성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31. 경부터 2017. 4.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범행 장면이 찍힌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설치된 창문을 통하여 불특정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 횟수 및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 물을 제 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직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