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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10 2018고단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9. 07:00 경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C( 가명, 여, 29세) 이 사용 중인 화장실 칸의 칸막이 위쪽으로 스마트 폰을 올려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 자의 소변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9. 07:1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 여, 29세) 가 사용 중인 화장실 칸의 칸막이 위쪽으로 스마트 폰을 올려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 자의 소변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횟수, 내용 등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4. 경 유사한 내용의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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